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