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수익이 발생하면 1년간의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방송 수익이 발생하면 1년간의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방송 사업자가 산출한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 6% 세율 적용 |
| 개인방송 사업자가 산출한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45% 세율 적용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총수입(전체 벌어들인 돈)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쓴 비용)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