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대리점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3,000만 원, 당해 연도 1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3,000만 원, 당해 연도 1억 6,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