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 구간이 높아져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 구간이 높아져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커질수록 6%에서 최대 45%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조를 가집니다.
| 비교기준 | 종합과세(합산) | 분리과세(특례) |
|---|---|---|
| 적용 대상 | 모든 임대소득 |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과세 |
| 적용 세율 | 6% ~ 45% 누진세율 적용 | 14% 단일 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