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대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 원 초과 | 합산 과세 대상 |
|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일반 사업소득과 합산되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수입금액 검토표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타 소득 파악: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파악하여 추가 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