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적격증빙 종류와 수취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소액이거나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상황에서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지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 종류 | 관련 법령 및 내용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 서류 |
| 계산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거래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시 수취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결제 내역 |
| 수취 의무의 예외 상황 | 상세 기준 |
|---|---|
| 소액 거래 |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 이하인 경우 |
| 읍·면 지역 거래 |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와의 거래 |
| 농어민 직접 거래 | 법인이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 국가 등과의 거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금융·보험 용역 | 금융 또는 보험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 |
증빙 서류 보관과 가산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증명서류 보관: 수취한 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가산세 대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임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면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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