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신용카드라도 사업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신용카드라도 사업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사 용도로 식재료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 업무용 비품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용계좌 신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