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 가군(농업·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나군(제조업·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 다군(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과 매출액 대조
- 신규 사업자 점검: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예상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맹 의무 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여 미가맹으로 인한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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