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주식 매매와 사업 운영을 병행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장주식 매매로 양도차손 발생 | 불가 |
|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에 속하는 주식 투자 손실은 종합소득 내 결손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