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 특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가능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불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 가군(농업·도소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나군(제조업·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 다군(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과 매출액 대조
  • 신규 사업자 점검: 신규 사업자라면 해당 연도 예상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가맹 의무 확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여 미가맹으로 인한 적용 제외 여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구체적인 종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