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모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상시근로자와 일용직의 경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시근로자 (4대보험 적용) | 일용근로자 |
|---|---|---|
| 인건비 경비 처리 | 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 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
| 보험료 경비 처리 |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경비로 인정함 | 고용·산재보험료 위주로 경비 인정함 |
| 소득세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분리과세로 세무 처리를 종결함 |
| 적용 세율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 |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가족 고용 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사실 입증: 동생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확인
- 근로자성 점검: 동거 가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점검
- 근로소득공제 확인: 일용직 신고 시 일당 15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납부 세액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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