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동생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과 일용직으로 두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상시근로자와 일용직 모두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일용직의 경비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할 때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무 처리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상시근로자 (4대보험 적용)일용근로자
인건비 경비 처리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지급한 급여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보험료 경비 처리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경비로 인정함고용·산재보험료 위주로 경비 인정함
소득세 과세 방식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분리과세로 세무 처리를 종결함
적용 세율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함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가족 고용 시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사실 입증: 동생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확인
  • 근로자성 점검: 동거 가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점검
  • 근로소득공제 확인: 일용직 신고 시 일당 15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납부 세액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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