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지출이라면 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증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의 지출이라면 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미등록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 결제 | 가능 |
|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가사 및 개인 용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령에서 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라도 사업 목적의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