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합산하는 대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경비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실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합산하는 대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여 경비를 일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두채움 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미반영 |
| 장부를 작성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 반영 가능 |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과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일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개별 현금영수증 내역은 추계결정 과정에서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