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은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아 법인세 계산 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은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 단계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불가 |
| 미공제된 이월공제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신설 법인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세액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