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 환율 변동으로 인한 미실현 손익은 제외하며, 실제 외화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실현손익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 환율 변동으로 인한 미실현 손익은 제외하며, 실제 외화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실현손익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발생한 장부상 이익이나 손실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화자산을 실제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기장액과 실제 상환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장부상 가액을 임의로 변경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