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