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기부 시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물 기부 시 가액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시가(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