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류비와 수선비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유류비와 수선비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신차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유류비·수선비를 직접 지출하고 업무에 사용 | 가능 |
| 배우자가 가사 전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도 배우자가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그 유지 비용을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불산입 특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여부: 차량 유지비 지출 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는지 점검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행 기록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업무 사용 입증 서류: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일지 등을 구비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