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부부 합산 비소형주택 3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 개인사업자가 부부 합산 비소형주택 2채를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미해당 |
거주자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부부 합산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