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를 감가상각비 형태로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연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시 | 가능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 일부 가능 |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입합니다.
차량 경비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 작성 유형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보험 및 기록부 점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상태를 점검하여 경비 인정 한도 파악
- 초과 금액 분류: 차량 구입비가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이월 경비 처리 대상 분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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