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주택 1채를 추가로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월세 수입 2,5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연간 월세 수입 1,500만 원인 경우 | 선택 신고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