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월세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나요?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주택 1채를 추가로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월세 수입 2,500만 원인 경우합산 신고 대상
연간 월세 수입 1,500만 원인 경우선택 신고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부 합산 주택 수 확인: 주택 수 산정 시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먼저 확인
  2. 기준시가 점검: 임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점검
  3. 세액 비교 선택: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액이 낮은 방식을 비교하여 선택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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