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유니세프에 기부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가 유니세프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 A씨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 A씨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일반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유니세프 기부금은 사회복지 및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기준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다음 해로 넘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혜택을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 부양가족 합산 확인: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이월 산입: 한도 초과 시 10년 이내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입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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