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유니세프 등에 기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유니세프에 기부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가 유니세프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가능
개인사업자 A씨가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가능
개인사업자 A씨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일반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유니세프 기부금은 사회복지 및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기준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다음 해로 넘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혜택을 이월하여 적용받으려면

  1. 부양가족 합산 확인: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2. 필요경비 이월 산입: 한도 초과 시 10년 이내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산입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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