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