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기한을 산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면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종류 | 적용 기준 및 혜택 |
|---|---|
| 세금계산서·계산서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수취 |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