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며,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소득금액은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며, 장부를 기록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 서비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예시 | 2,000만 원 - (2,000만 원 × 60%) = 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