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 운영 여부와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자 A씨(직전 수입 2.5억) | 가능 |
| 도매업자 A씨(직전 수입 3.5억) | 불가 |
| 변호사 B씨(신규 개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