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사용해도 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매업 운영 여부와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매업자 A씨(직전 수입 2.5억)가능
도매업자 A씨(직전 수입 3.5억)불가
변호사 B씨(신규 개업)불가

간편장부 대상자를 결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의무 판정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기장의무 판정 결과 확인
  •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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