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 기록 의무와 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과 추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부 기장에 의한 경비처리
-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중 본인의 기장의무를 파악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집하고 보관
- 수집한 증빙을 바탕으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추계신고에 의한 경비처리
-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경비율을 적용
가산세 대상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장의무 확인
- 장부 기장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보관 상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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