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이후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여 근로소득만 추가 발생 | 미해당 |
| 중도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 시 정산되지 못한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