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처리하거나,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부 기록 의무와 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과 추계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부 기장에 의한 경비처리

  1.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중 본인의 기장의무를 파악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집하고 보관
  3. 수집한 증빙을 바탕으로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추계신고에 의한 경비처리

  1.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인
  2.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
  3.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경비율을 적용

가산세 대상 여부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장의무 확인
  • 장부 기장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보관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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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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