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 등은 1.5억 원 이상,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나 기준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