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높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누락하여 소득을 부풀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장부의 성실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높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누락하여 소득을 부풀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장부의 성실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등을 위해 소득금액을 높이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일부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음 | 가능 |
| 발생하지 않은 허위 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가사 경비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