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알바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나로 묶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알바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하나로 묶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본업 외에 배달 알바 등으로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예외 없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