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출증빙용은 발급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