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신고 유형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 유효 신고 |
| 장부 기장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비율을 인정받아 세 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