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며 납부한 취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향후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며 납부한 취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향후 토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토지 구입 시 취득세 납부 | 불가 |
| 사업용 건물 구입 시 취득세 납부 | 가능(분할)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는 지출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토지는 건물과 달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보유 기간 중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