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고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핸드폰 번호 발급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한 경우 | 가능 |
| 핸드폰 번호 발급 영수증을 소득공제용 그대로 둔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적격 증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고 용도를 변경하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지출증빙용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핸드폰 번호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이후 발급분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연동되는지 점검
- 용도 변경 확인: 이미 발급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보관: 사업 관련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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