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경비처리가 인정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접대 목적의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한 경우불가

상품권 구매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업무 관련 지출 비용) 목적으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세법상 정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1. 상품권을 거래처에 증정할 목적이라면 건당 지출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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