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접대 목적의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접대 목적의 경우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한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재화(물건)나 용역(서비스)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업무 관련 지출 비용) 목적으로 건당 1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적격증빙(세법상 정규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