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 방식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의무 방식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 도매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경우 | 간편장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는 방식)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약식 장부)를 비치·기록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