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따릅니다.
의무 대상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