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의무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의무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할 때는 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업종 A (주업종) | 업종 B | 환산 결과 |
|---|---|---|---|
| 업종 예시 | 도매업 (기준 3억) | 음식점업 (기준 1.5억) | - |
| 수입금액 | 2억 원 | 1억 원 | 4억 원 (주업종 기준) |
| 판정 결과 | - | - | 복식부기의무자 (3억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