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기장 의무에 따라 국세청 무료 프로그램이나 민간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적합한 도구를 활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기장 의무에 따라 국세청 무료 프로그램이나 민간 전자장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적합한 도구를 활용합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가계부처럼 작성하는 쉬운 장부)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엑셀 형태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며, 민간 프로그램은 홈택스 연동과 자동 데이터 수집 기능을 제공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