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연간 3,6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며, 여기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연간 3,6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며, 여기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최종 한도를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적용되는 법령에 차이가 있을 뿐, 한도액 산출 구조와 적용률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개인사업자 | 법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적용 |
| 기본한도(중소기업) | 연간 3,600만 원 | 연간 3,600만 원 |
| 기본한도(일반) | 연간 1,200만 원 | 연간 1,200만 원 |
| 수입금액별 한도 | 100억 이하 0.3% 적용 | 100억 이하 0.3% 적용 |
| 한도 제한 규정 | 해당 사항 없음 | 특정 부동산 임대 법인 50%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