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과 동일한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연간 3,600만 원, 그 외 사업자는 연간 1,200만 원의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법인은 일반 한도액의 50%만 인정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산출 방식과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산정하는 논리와 비율은 같습니다. 두 주체 모두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를 공유합니다.

비교기준개인사업자법인
법적 근거「소득세법」「법인세법」
중소기업 기본한도연간 3,600만 원연간 3,600만 원
일반기업 기본한도연간 1,200만 원연간 1,200만 원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초과 0.03% 적용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초과 0.03% 적용
특정 업종 제한해당 사항 없음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한도의 50%만 인정
지출 특례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시 한도의 20% 추가 인정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시 한도의 20% 추가 인정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한도 축소 여부 판단: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목적 사업 확인
  • 필요경비 산입: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시 관련 증빙 별도 관리
  • 한도 재산정: 과세기간 1년 미만 시 실제 사업 개시일 기준 월할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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