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주유비와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주유비와 보험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했다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차량 2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대째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가능 |
| 2대째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제한적 인정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보유한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