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절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사업소득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포함함 |
|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공제함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5%(초과 시 12%) 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합계 900만 원) 한도임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 업종 중소기업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세액을 감면함 |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장부 작성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과세연도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