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불산입 항목 | 소득세, 벌금, 과태료, 가사 경비, 업무 무관 비용 |
| 가산세 기준 | 증빙 미수취 시 2%,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