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불산입 항목 | 소득세, 벌금, 과태료, 가사 경비, 업무 무관 비용 |
| 가산세 기준 | 증빙 미수취 시 2%,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