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출이자는 가계 지출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