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를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므로 본인에 대한 보수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가족의 급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가 본인과 가족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표 본인 명의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불가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실제 근무 대가 지급가능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급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직원과 비교해 급여가 과다하지 않아야
  • 보험료: 대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 직원 증빙: 가족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나 업무 기록을 철저히 관리
  • 보험료 납부 내역: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누락 없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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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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