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전체가 대표자의 사업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표자 본인의 급여나 상여금은 사업체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급여를 받으므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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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인건비 산입 여부: 고용한 직원에 대해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은 원천징수 신고를 마친 경우 사업의 필요경비로 정상 처리 가능 여부 확인
- 사업소득 산출 항목: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제외하고 매출액에서 실제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만을 차감하여 정확한 사업소득 산출 여부 점검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실제 사업 비용만을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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