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운영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 운영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을 적용하며, '30,000,000원 × 15% - 1,260,000원' 산식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3,24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