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대상자 중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신고 대상자 중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가능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유형 조회: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을 확인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충족 여부 검토: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제외 요건 점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액 이상으로 발생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