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수입과 경비가 동일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수입과 경비가 동일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1년간 운영한 사업 수입과 지출을 정산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 가능 |
| 총수입금액과 지출한 필요경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를 비치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