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수입과 경비가 동일하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사업자가 1년간 운영한 사업 수입과 지출을 정산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더 많은 경우 | 가능 |
| 총수입금액과 지출한 필요경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계산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금액 산출과 결손금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장부를 비치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장부 기장 여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작성 상태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를 확인
- 신고 방법 점검: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 소멸 시효 관리: 결손금은 향후 15년 이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발생한 결손금의 기한을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이 0원일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