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