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관련 경비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관련 경비나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가사(家사)의 경비로 지출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보통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과 포함할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