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적격증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방법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 |
| 계산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거래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발급받은 결제내역 기재 영수증 |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