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거주자는 지출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의무 사항입니다.
| 종류 | 관련 법령 및 내용 |
|---|---|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증빙 |
| 계산서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거래 증빙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전표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 기재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