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직접 확보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직접 확보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 미등록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비품 구매 후 이용대금명세서 보관 | 가능 |
| 가사 용도 식재료 구매 후 영수증 보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홈택스 미등록 카드는 매출전표 보관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확보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