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D형(간편장부대상자)은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혜택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D형(간편장부대상자)은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혜택을 위해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간편장부대상자인 D형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D형 사업자가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D형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 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D형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D형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